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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그럭저럭경이로운밀면
그럭저럭경이로운밀면

편의점 점주가 변경되며 고용승계를 거부하였습니다

2024년 2월부터 근무하였고 질문일인 2024년 6월까지 4개월 가량 근무하였습니다

근무일은 일 월 화 수 목 이며

근무시간은 일 목 22시출근 08시퇴근 월 화 수 23시출근 08시 퇴근으로 주 47시간 근무입니다

최저시급 주휴수당 4대보험 모두 받고있었습니다

기존 점주님의 건강상의 문제로 본사에 양도를 올렸는데 그간 소식이없다

새로 승계자가 나왔는데

새로 변경된 고용주인 점주님께서 고용승계를 거부하셨습니다

아직 피보험일이 180일이 안되는 상황인데 실업급여나 해고로 인한 보상을 구할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기존 고용주와는 근로계약 체결당시 1년으로 계약했습니다

교통비가 10만원씩나와 얼마전에 영업장 근처로 이사까지왔는데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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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새로 변경된 고용주가 고용승계를 거부했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 거부에 따른 계약종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등의 지급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네. 이 편의점 말고 다른곳 고용보험기록은 없나요?

    현재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18개월내 다른 회사 취업이 있다면, 합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부족하다면, 다른 곳 취업하여 채우시기 바랍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 거부된 경우에는 노무사 선임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