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관련 - 저는 경리 직원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리직원인데요,
최근 회사 경영악화가 심화되면서, 대표가 법인회생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제 위로 팀장님도 계셨고, 본부장님도 계셨는데
회사 상황이 매년 어려워지자 다 퇴사하시고 결국 저만 남았어요..
대표가 법인회생을 결정하기전 저는 4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대표에게 얘기했습니다.
(급여가 2개월 정도 밀린상태라, 2월말로 퇴사처리하고, 3,4월은 무급으로 근무해주겠다고 협의한 상황입니다. 현재 회사 직원이 아닌 상태)
대표님은 자기를 믿고 계속 일해달라고 회유하는 상황이고...
아무튼,, 대표가 변호사사무실에서 건내받은 회생준비 서류를 저보고 준비해달라고 해서 준비중인데,,, 이미 금융이자도 연체중이고 대출만기도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 은행에서도 어떻게 할꺼냐고 계속 전화오는데 대표는 은행 전화를 피합니다...
아무튼 저는 무서운게,, 법인회생이 진행되거나 만약에 회사가 부도날시 저에게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저희 회사 결산 담당해주는 세무사사무소 회계사님(회생준비상황 아직 모름)이 나중에 회사 잘못되면 저에게도 참고인 조사나 이런거 받을 수 있다고 빨리 정리하라고 하시는데 너무 무서워요...
진짜....여태까지 그만두고 싶은거 참아가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 이런 상황까지 온게 너무 속상하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인회생이 진행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직원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급여를 제대로 받기 어려우실테니 빨리 퇴사하시는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밀린 급여는 공익채권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는 있겠지만 다른 직원들도 모두 퇴사한 상태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회생절차를 지켜보는 것은 비추입니다). 그리고 참고인 조사라는건 회사에서 근무한 직원이니까 그저 제3자의 지위(법원 단계에서는 증인)에서 진술을 받는 것이므로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참고인 조사는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