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시 장점은 종부세, 양도소득세 산정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해당 주택이 고가 주택으로써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공동명의를 통해 과세대상을 피할수 있으나, 12억이하 주택의 경우라면 사실상 공동명의시 종부세 이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산정시 기본공제가 인별 가능하기에 유리하나, 1주택으로써 양도비과세 되는 경우라면 이또한 실익은 낮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인 공동명의보다는 주택에 따라 비교하여 유리할 경우 공동명의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