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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사려깊은홍관조118
서울동작구에 공시지가8 억미만의아파트를부부각50프로지분으로소유하고있는데 부부중1인명의로강원도면소재지에공시지가3억미만의이파트를취득시종부세는어떻게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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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종부세는 각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 자에게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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