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객으로부터 성적인 폭언과 반복적인 전화를 받았을때
안녕하세요 :)
저는 한 플랫폼에서 물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물건이 도착했다고 나오는데 자기는 받아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욕설과 성적인 폭언을 하고, 또 영업시간 이후인 오후 7시 경부터 9시까지 24통의 전화를 걸었다가 바로 끊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 ~도대체 이해가 안가 열받아 돌아삐 개 ㅆ
-> 잠이 오냐 개 ㅆ짜석아
-> 니 딸래미 보*를 빨고싶다 ^^
-> 개 ㅆ ㅅ끼야
-> 올 밤을 지새워 봅시다 ^^~
라는 문자를 마지막으로 18건의 걸었다 바로 끊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를 법적으로 소송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당시 화가 나서 성적인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 통매음이 적용되긴 어려울 것을 보이는데 위와 같이 수차례 연락을 한 부분을 고려하면 협박이나 스토킹 행위가 문제될 수 있는 차원으로 보이고 충분히 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