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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코뿔소154
홀쭉한코뿔소15421.04.22

오래된 아파트 누수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30년이상 노후된 아파트를 한채 매수하셨습니다. 10년가까이 빈집으로 있으면서 집안 곳곳 누수로인해 곰팡이가 엄청납니다.

기존의 집주인이 윗집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이었는데 전주인에게 누수관련 아무것도 묻지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집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1) 누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집을 매수했다.

2) 오래된 아파트를 전주인이 10년 이상 비워뒀다.

3) 전주인에게 누수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않기로 하였다.

이런 경우 윗층에 책임을 묻고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윗층에 연락하여 누수관련 얘기를 해봤지만, '니알아서 하라'는 답변을 받긴 했습니다. 해결방안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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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윗층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누수이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윗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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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윗층에 발생하는 누수로 인해 질문자분 어머니가 매수한 주택 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윗층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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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 누수가 있는 사실을 알고 매수를 한 점 등에 서 특별히 약정서,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각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을 현재 묻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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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기존의 집주인과의 약정은 누수관련하여 기존의 집주인에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므로, 이는 윗집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윗집의 태도를 봐서는 곧바로 소장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아보이며, 전주인이 소송을 준비중이었다면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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