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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
윤자매23.02.16

전세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누수가 일어났습니다.

전세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누수가 일어났는데 집주인은 전세 세입자에게

책임을 떠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수관 파열 입니다. 세입자 잘못이 아닌

노후로 인한 파열입니다. 계속 이렇게 인정 안하면 소송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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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의 과실이 아닌 이상 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고

    만약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임차인(또는 전세권자)의 특별한 귀책사유 없이 노후에 의한 배수관 파열 등에 따른 누수라면 그 손해배상 이나 수리의 책임이 임대인 (또는 전세권 설정자 측)에게 있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과실을 주장한다면, 소송절차로 누구의 과실인지 여부를 판단받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