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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이후 실업급여 신청관련문의사항

현재 정규직으로 1년6개월 근무한 이후 자발적퇴사상태입니다 고용보험은 6개월이상 납부한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이후 아르바이트 종료시 실업급여가 신청 가능한가요 ?

단기 아르바이트는 5일정도 근무하게될꺼 같습니다

이직확인소가 팔여하다고 들었는데 사업체에 요구하면 ㄷ는건가요 아니면 아르자이트 종료시 자동으로 사업체가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

5일 아르바이트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면

최소근무기간은 어느정도 필요한가요 ?

실업급여 조건인 6개월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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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현재 정규직으로 1년6개월 근무한 이후 자발적퇴사상태입니다 고용보험은 6개월이상 납부한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이후 아르바이트 종료시 실업급여가 신청 가능한가요 ?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는 5일정도 근무하게될꺼 같습니다

    이직확인소가 팔여하다고 들었는데 사업체에 요구하면 ㄷ는건가요 아니면 아르자이트 종료시 자동으로 사업체가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

    • 퇴사한 후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제출이 늦어지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고, 고용센터에서도 직접 사업주에게 연락해 처리가 가능해요

    5일 아르바이트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면

    최소근무기간은 어느정도 필요한가요 ?

    실업급여 조건인 6개월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한 경우 1개월 이상 단기 아르바이트를 진행하고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자는 일용직이고 그 경우 이전 직장 이직사유에 따라 결정되므로, 1개월 이상 일하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소 1개월 이상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는 질문자님이 직접 회사에 요청하여 발급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계약직으로 근무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단기 알바라는 것은 일용직을 의미합니다.

    일용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90일 이상을 하셔야 합니다.

    5일 안 됩니다.

    좀 더 빠른 방법은 있습니다.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입니다.

    계약만료되었는데,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일 알바 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고 최소 한달 이상의 계약을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마지막 퇴사사유가 비자발적퇴사사유(계약종료, 권고사직 등)이어야 합니다. 계약직의 경우 1개월 이상 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