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종소세 신고를 안하면 소득이 없는걸로 판단해 기본 보험료만 나오나요?
작년 귀속 소득은 작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해당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11월~다음연도 10월까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고지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작년까지 건강보험료는 최저보험료로 납부했습니다 그러다가 2천만원 이상의 소득으로 올해 종소세를 신고하고 올해 11월부터 반영되어 건강보험료가 크게 올랐는데요
다시 2천만원 이하의 소득으로 돌아가면 종소세를 신고안할텐데 국세청에 신고가 안되면 다시 최저보험료로 자동으로 돌아가나요?
안돌아가면 신고가 따로 없이는 계속 크게 오른 같은 보험료를 납부하나요?
소득신고를 해야한다는 전제면 0원의 소득은 소득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이 확인됩니다. 소득이 감소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에 소득 정보가 없으므로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반영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는 최저보험료로 부과되며, 소득이 없더라도 최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 추후 종소세를 부과할것 이므로 세무서에서 부과한 소득금액데로 추후 보험료가 소급되어 한꺼번에 고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소득을 받을 때 원천징수가 되거나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했을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연 소득이 2천만원 이하고 별도의 재산이 없을 경우,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간다면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