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의 분양권 자녀에서 증여시 증여세는?
비규제지역에서 부모님이 청약에 당첨되셨는데
그 분양권을 계약금+확장비 합계 4천만원을 낸 상황입니다.
아직
중도금은 아직 대출도, 내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때 자녀에서 분양권을 증여할시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알기로는 증여는 1년에 5천까지는 증여세가 없는걸로 알거든요.
부모님께서 낸돈이 4천이니 이경우에는 증여세가 없나요?
또한 자녀가 분양권 증여받을시 취득세를 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