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분양권 자녀에서 증여시 증여세는?

2020. 08. 11. 23:07

비규제지역에서 부모님이 청약에 당첨되셨는데

그 분양권을 계약금+확장비 합계 4천만원을 낸 상황입니다.

아직

중도금은 아직 대출도, 내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때 자녀에서 분양권을 증여할시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알기로는 증여는 1년에 5천까지는 증여세가 없는걸로 알거든요.

부모님께서 낸돈이 4천이니 이경우에는 증여세가 없나요?

또한 자녀가 분양권 증여받을시 취득세를 내야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금 + 확장비 + 프리미엄이 증여재산가액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모자식간이라면 1년에 5천이 아니라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 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프리미엄 등이 없다면 증여세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8. 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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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은 기불입한 계약금, 중도금,옵션비+프리미엄상당액이 되는 것으로

    기불입한 계약금,확장비가 4천만원이라면 그 금액에 프리미엄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시는 것과 같이 부모자식간에는 증여재산공제가 10년 누계하여 5천만원까지 가능한 것이 맞고 과세표준에 10~50%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합니다.

    분양권은 명의가 이전되더라도 취득세가 없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실행된 후 부채와 함께 이전시에는 부담부증여가 되어 증여세와 함께 양도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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