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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븍극곰88
훌륭한븍극곰8821.10.24

가족간 분양권 증여세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몹시도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이번에 청약으로 아파트가 당첨이 되었는데요.

"4천50만원의 계약금을 부모님이 대납해주시고, 저는 이것을 다시 증여로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10년간 가족간 5천만원 이하는 증여세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부모님께 4천 50만원을 증여 받고, 제가 다시 4천 50만원 상당의 계약권을 부모님께 드렸으니

8천 100만원의 증여가 이루어진건가요?

그리고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시세는 훨씬 높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서 재산과에 얼마를 신고해야 절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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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의 명의가 어떤 분의 명의로 되어있는지가 관건일 것이고, 두 분 간의 채무관계 발생 및 상환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질문자님께 증여해주신건 4천50만원의 현금자산을 증여하신겁니다. 5천만원이 증여재산공제가 되니 증여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부모님께 증여한건 분양권입니다.

    따라서 분양권의 가액은 프리미엄을 반영한 현재시세입니다.

    따라서 4천50만원에 프리미엄을 붙인가격이 증여가액입니다. 그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공제한후에 세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