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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풋풋한라마카크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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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 연체 궁금합니다!!

이번달 종합소득세 200만원 정도 내야하는데 월급날이 6/5일이라 5일 지나서 내야할거같은데 불이익이나 연체 이자나 납류 등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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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며, 납부지연일수마다 납부할 세액의 0.022%씩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5일 이시라면 압류는 해당이 안되실 것 입니다

    미납일수에 2.2/10000를 곱하신 금액을 납부지연가산세로 부담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납일수 x 미납세액 x 0.022%만큼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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