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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박쥐125
거창한박쥐12521.12.17
회사원이 기타소득이 있는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회사원이나 기타소득으로 약 200만원이 생겼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하고 5월 2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여?

아니면 연말정산시 포함해서 하는건가요?

아니면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참고로 기타소득세율은 22%이므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더라도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이 6.6% 혹은 16.5%(지방세 포함)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일부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하지만 3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 안된다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포함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도 됩니다. 즉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안해도 상관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상우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인지, 필요경비 60%인정 기타소득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이 불가한점

    미리 알려 드립니다.

    1. 선택적 분리과세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가 3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는 기타소득을 받을 납부한 원천징수로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계산이 끝나 다른 소득과 합산할 필요가 없다는 뜻 입니다.

    2. 따라서 기타소득으로 받으신 금액이 200만원이시기 때문에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이라면 원천징수로 납부하신 원천세 이외에 납부하실 세금은 없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신다면 5월달에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제세공과금으로 분리과세되는 것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기존에 발생하고 있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합산신고하실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기존의 근로소득과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액, 최종적인 종합소득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일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종결하거나,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외에 다른소득이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할것이며, 반대의 경우에는 합산신고하시는게

    유리할수 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