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휴후 퇴사시 연차갯수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10년이상 장기근속후 육아로인한퇴사를 하게되었어요.
입사일은 2.1일자고 회사취업규칙상 연차계산은 매해 1.1~12.31입니다.
제가 육아휴직을 21년 8월부터 23년 1월까지 사용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점은
366일 근무후 퇴사하는경우 연차가 26개로 계산된다고 하면 육휴기간은 근무로 인정시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는 19년,20년 18개, 21년,22년 19개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