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휴후 퇴사시 연차갯수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10년이상 장기근속후 육아로인한퇴사를 하게되었어요.
입사일은 2.1일자고 회사취업규칙상 연차계산은 매해 1.1~12.31입니다.
제가 육아휴직을 21년 8월부터 23년 1월까지 사용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점은
366일 근무후 퇴사하는경우 연차가 26개로 계산된다고 하면 육휴기간은 근무로 인정시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는 19년,20년 18개, 21년,22년 19개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366일 근무로 인한 연차 26개는
최초 입사 후 1년 미만 근속 시에만 하고
10년 이상 근속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사용 시에는 연차유급휴가 산정 때에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그리고 연차는 3년부터 16개 이후에는 2년마다 1개씩이므로
10년차라면 19개가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산정시 육아휴직기간도 근무기간으로 간주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26개는 입사 최초 1년되는 시점에만 해당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10년정도 재직을 하였고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는 경우라면 대략 18~1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계산을 원하시면 질문자님의 입사일자도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입사연도를 알아야 연차 계산이 맞는지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