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전입신고(세대주) 이후 피부양자등록.
제가 세대주로 독립하여 살다가
소득이잡히는게없어 건강보험료때문에
부모님밑으로 피부양자로들어가게됬습니다.
집매슈를 앞두고있는데
세대주,구성원모두 무주택이여야하는데
저희부모님은 자가가있습니다.
이럴경우 저는 전입신고로 독립하여살고있지만 이후 피부양자등록으로인해 단독세대주가아닌건가요?
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대출이 세대구성원모두무주택자라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이 됩니다.
이하의 나이라면 피부양자에서 나와야 합니다.
3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피부양자라고 하셔도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여 다른 곳에 거주를 하시는 경우이면
이 경우에는 세대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묶으시면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기에 유주택 세대 구성원이 됩니다.
피부양자등록과 무주택세대주와는 별개인 것 같지만, 매수하려는 대출사에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