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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번에
한두번에

전입신고(세대주) 이후 피부양자등록.

제가 세대주로 독립하여 살다가

소득이잡히는게없어 건강보험료때문에

부모님밑으로 피부양자로들어가게됬습니다.

집매슈를 앞두고있는데

세대주,구성원모두 무주택이여야하는데

저희부모님은 자가가있습니다.

이럴경우 저는 전입신고로 독립하여살고있지만 이후 피부양자등록으로인해 단독세대주가아닌건가요?

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대출이 세대구성원모두무주택자라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이 됩니다.

    이하의 나이라면 피부양자에서 나와야 합니다.

    3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피부양자라고 하셔도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여 다른 곳에 거주를 하시는 경우이면

    이 경우에는 세대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