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세대주) 이후 피부양자등록.

제가 세대주로 독립하여 살다가

소득이잡히는게없어 건강보험료때문에

부모님밑으로 피부양자로들어가게됬습니다.

집매슈를 앞두고있는데

세대주,구성원모두 무주택이여야하는데

저희부모님은 자가가있습니다.

이럴경우 저는 전입신고로 독립하여살고있지만 이후 피부양자등록으로인해 단독세대주가아닌건가요?

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대출이 세대구성원모두무주택자라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이 됩니다.

    이하의 나이라면 피부양자에서 나와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피부양자라고 하셔도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여 다른 곳에 거주를 하시는 경우이면

    이 경우에는 세대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묶으시면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기에 유주택 세대 구성원이 됩니다.

    피부양자등록과 무주택세대주와는 별개인 것 같지만, 매수하려는 대출사에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