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설정은 기준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근저당권의 경우 언제 하더라도 그날 0시에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입은 언제 하더라도 그날 24시라고 하는데요..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는 기준 시간이 0시인가요 24시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차인 대항력에 대하 문의주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근저당권 그날 0시고
전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는 다음 날 0시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근저당은 등기접수일 기준입니다. 이게 시간상 00시 .24시가 아닌 그냥 접수일 기준입니다. 이에 반해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은 전입을 신고를 하면 다음날 00시부터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유는 민법상 임대차에 따른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즉, 대항력 자체가 없는 권리이나, 주임법으로써 위와 같이 정하여 특수하게 대항력을 부여하는 것이기 떄문입니다.
그래서 근저당과 임차권간 순위비교시 동일날짜에 하더라고 등기부상 순위는 근저당이 앞서게 됩니다. 단, 같은 근저당끼리나 그외 물권끼리는 동일날짜 접수시에는 접수번호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게 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말그대로 물권이기에 후자처럼 근저당과 동일날 접수하였다면 누가 먼저 접수하여 접수번호가 빠르냐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는 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을 갖춘날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도장받은 날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