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번더 질문드립니다 입원 중 병원 내 손골절
안녕하세요 엄마께서 다리 수술로 입원하고 계시던 중 침대 바깥으로 손을 뻗고 주무시고 있었는데 옆에 입원해있던 치매할머니께서 발버둥을 치다가 사진 속 수납장을 밀어서 엄마 팔 쪽으로 넘어져 손 골절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요..
수납장을 민 할머니 보호자와 해결할 일인지 병원과 해결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팔에 관련된 치료비는 우선 저희가 결제하고 추후에 병원이나 입원 하신분한테 청구해야하는건가요?
애초에 저희쪽에서 돈이 안나가게 하고싶어서요 어떤 절차로 해결해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손 치료를 입원해 있는 곳에서 치료받는 것이 좋을까요?
다른 곳에서 치료 받는 것이 좋을가요?
입원 중인 곳에서 치료를 받자니 본인들 손해볼까봐 대충 치료하거나 엄마의 피해를 약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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