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도 법적 상속 받을 수 있는지요?
상속자가 사망하면 별도의 유언이 없다면 재산이 법적 유족에게 상속이 되는데 사실혼 배우자와 사실혼 자녀에게도 상속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경우, 해소 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나,
한계는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사실혼자녀는 친자임이 확인되면 상속권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민법 1003조는 배우자가 망인의 부모나 자녀(직계존·비속)와 같은 수준의 상속권을 갖고 법이 정한 비율만큼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에서 의미하는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배우자에 준하여
여러가지 법적인 권리가 인정되지만
상속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가 사망하신 분의 친자녀로 올라와 있거나
인지를 통해서 자녀로 인정이 될 경우 상속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사실혼 자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나 직계비속이라면 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아니라면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혼배우자는 민법상 상속인이 되지는 못하나 국민연금법 등 법이 정한 경우는 해당 법에 따라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1003조는 배우자가 망인의 부모나 자녀(직계존·비속)와 같은 수준의 상속권을 갖고 법이 정한 비율만큼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에서 의미하는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