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계존속간 무이자 차용 질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하기 상속 및 증여세법 조항에 따라, 법정이자율(4.6%)로 계산했을 때 연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2.17억을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인에게 여러 시점 나눠서 무이자 차용증을 쓴다면, 해당 금액은 합산되서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차용쓴 날별로 개별 차입으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어머니로부터 26년 1월에 2.17억 무이자 차용을 받고, 26년 5월에 2.17억 무이자 차용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1) 첫 번째 2.17억 x 4.6% =약 998만원 < 1천만원, 두번째 2.17억 x 4.6% = 약998만원 <= 1천만원 개별로 보는지?
2) 첫번째, 두번째 무이자차용 합쳐서 4.34억 X 4.6% = 약 1,990만원 > 1천만원이라, 4.34억 전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건지?
궁금합니다.
[관련법령]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5. 12. 15.>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신설 2015. 12. 15.>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5. 12. 15.>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1., 2015. 12. 15.>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차용했다면 따라서 두번째 차용금액부터 무이자 차용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