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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검붉은박쥐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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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무이자차용증과 증여 관련문으

안녕하세요 직계존속에게 직계비속이 무이자 차용시 21700만원까지는 연이자1천만원 미만으로 가능하단것은 이해했습니다.

상황 : 21700만원 차용증 작성(무이자 원금상환 10년 원금 분할)하고 이 금액과 별개로 5천만원을 별도로 돈을 받았다면,

증여세를 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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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차용 이외 증여재산은 5천만원이라면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 이내(미성년자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별도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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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지 않습니다. 무이자 차용하고 상환하신 금액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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