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공휴일 0.5배 지급이 맞나요 ,, 다시 한번만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공공기관에서 2교대를 하고 있고 교대선생님은 모두 세분입니다.
쉬는날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0.5배로 지급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은 쉬는날에 대해서 근무를 해서 지급을 하는것인데 저희는 법정공휴일날
근무를 하고 대신에 다른날에 법정공휴일날 쉬지못한것을 쉬니까 1.5배를 받을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교대근무하시는 선생님이 쉬는날이 10일이면 법정공휴일날 근무한 선생님도
10일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법정공휴일에 대한 1.5배가 아닌 0.5배 지급을 하는것이 맞다고 하는데요
그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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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래 법정공휴일인
일반 근무일이 되고 대체된 날이 휴일이 되므로 법정공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1배로 계산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다만 법에 따라 휴일대체는 서면합의가 요건이므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회사 일방적으로
휴일대체를 하는 것은 효력이 없게되어 1.5배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추가로 보상휴가 1일이 부여된 것이 아니라면 상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