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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가한개구리275
일용직에 취업해도 재취업수당을 받을수있다는건 알겠는데요.
일용직에도 종류가 많잖아요
물류센터.건설현장.식당설겆이등등.
거기다 일용직은 보통 4대보험을 안떼고 3.3%만 떼는곳이 대부분이고
여기저기 일해서 한곳에서 1년간 일할수없는 경우가 많구요.
! ! 꼭 한곳에서 !!
한달 10일이상 1년간이상 4대보험 적용해야만 조기재취업수당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일용근로자라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한 사업장에서 1년을 근무하거나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한 상태가 유지되고 일용근로의 경우 월 10일 이상 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도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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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일용신고를 하여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동안 계속해서 근로제공을 해야 조건이
충족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