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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생각하는팥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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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자금을 부모에게 빌리는 경우 차용증 작성

안녕하세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앞으로 6번의 중도금과 잔금을 2년에 걸쳐 내야합니다.

자금이 부족하여 어머니가 일부 내시고 나중에 그만큼에 대해 지분을 나눌 예정인데요,

전매가 걸려있어 지금 당장 공동명의가 불가능합니다.

1. 부모자식간에 무이자로 빌릴수있는 금액인 2.1억에 대해 차용증 작성

2. 중도금을 내는 2년동안 대금 일부를 어머니가 -> 시공사로 대납(중도금내는일자에 맞춰서 2.1억만큼)

2-1. 차용증 쓰고 2.1억을 한번에 통장으로 꼭 받아야하는건 아니죠? 2번방법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3. 잔금 치르기전에 전매제한 3년이 지나면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낸 돈만큼 공동명의 (매수매도가 되겠죠?) 이때 돈은 1에서 빌린 돈으로 갈음

이럴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주의해야하는 부분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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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은 한번에 돈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실질에 맞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리고 상환하시면 됩니다. 추후 상환자금대신 부동산 지분을 이전해도 되지만 이는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면 양도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상환

    해야 합니다.

    자금 차입시 차입한 금액을 일시 또는 수시로 입금받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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