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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이 제 소득신고를 안하신다면,

사장님이 제 소득신고를 안하신다면 저는 종합소득세신고를 할 수 없는건가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불이익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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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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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사장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장님에게 원천징수 미이행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항목입니다.

    고객님의 경우 소득을 받은 사실이 있으니 이와 무관하게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득신고가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무신고 및 지연납부에 대해 가산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개인의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개인이 사업자

    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개인이 동일 사업자에게 3개월

    미만으로 일용근로자로 용역을 제공하고 하루 일당이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고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상기의 내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및 사업자에게 해당

    내용을 관할세무서에 '지급명세서'로 제출했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신고를 안하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합니다.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확률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