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개인의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개인이 사업자
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개인이 동일 사업자에게 3개월
미만으로 일용근로자로 용역을 제공하고 하루 일당이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고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상기의 내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및 사업자에게 해당
내용을 관할세무서에 '지급명세서'로 제출했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