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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수염고래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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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포기한 상표권을 취득해도 문제가 없나요?

지인이 가게를 인수 받아서 자영업 중인데 가게의 상표권이 예전엔 아마 프랜차이즈였던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신포차 라고 하면 현재는 상표권 검색시 포기 상태로 나옵니다. 지금 저희가 상표권을 등록해서 권리 행새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지인은 현재 프랜차이즈 의 가맹되어 있거나 해택을 받거나 로열티를 지불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 전 주인도 딱히 프랜차이즈의 형태로 운영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예전에 프랜차이즈 개업을 했다가 일반 음식점으로 돌리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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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표권을 포기한 경우 그 권리가 소멸되므로 이를 사용하시는 것에는 특별한 제한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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