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복주택 거주 중 집 구매 후 인테리어 기간?
안녕하세요
현재 sh 행벅주택 거주중입니다
올해 말쯤 집을 구매해서 인테리어 후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매매계약시 행복주택을 즉시 퇴거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에 인테리어 기간동안 퇴거를 유예할 수 있나요?
혹은 즉시 퇴거가 아니라면 매매하고자 하는 집주인과 합의를 통해서 매매대금을 인테리어 종료 후 지급할 수 있을까요?
매매하고자 하는 집은 현재 행복주택 보증금이 들어와야 전부 납부 할 수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행복 주택 거주 중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해당 주택의 입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복 주택에서 퇴거해야 합니다.
퇴거 유예는 불가능하며 매매 대금을 인테리어 종료 후 지급하는 것은 매도인과 협의를 통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매도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보증금이 들어와야 매매 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경우, 보증금 반환 일정을 매도인과 협의하여 조정해야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은 입주자의 주택 소유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퇴거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행복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