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복주택 거주 중 집 구매 후 인테리어 기간?
안녕하세요
현재 sh 행벅주택 거주중입니다
올해 말쯤 집을 구매해서 인테리어 후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매매계약시 행복주택을 즉시 퇴거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에 인테리어 기간동안 퇴거를 유예할 수 있나요?
혹은 즉시 퇴거가 아니라면 매매하고자 하는 집주인과 합의를 통해서 매매대금을 인테리어 종료 후 지급할 수 있을까요?
매매하고자 하는 집은 현재 행복주택 보증금이 들어와야 전부 납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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