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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촉망받는오징어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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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거래 실수로 사기를 쳐버렸습니다. 2007년생 미성년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5000원 편의점 상품권을 4600원에 판다고 올릴 생각이었는데 상품 페이지에 10000원짜리 상품권이라고 올려버렸습니다. 근데 그걸 구매자분께서 이거 5000원 인데요 라고 보낸걸 확인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사과드리고 환불해드린다고 했는데 고소하시면 어떻게 하죠? 전에 사용기한만 다른 상품권도 비슷한 가격에 판 기록있고 안전거래라고 해서 아직 돈도 안 받았습니다. 구매자분께서 아직 답장이 없으셔서 화가 많이 나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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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품 정보 오류가 단순 실수였고, 구매자 지적 후 즉시 사과하며 환불 의사를 밝혔으며, 실제로 금전도 받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정도로는 사기라고 보기 어렵고 그 이후에 정정하여 제대로 판매를 해왔다면 크게 문제가 되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는 사기미수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바, 질문자님은 위 기재한 내용인 실수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 행위가 아니고 단순 실수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사기죄 인정은 어려울것으로 판단되며, 최대한 사과의사를 전달하시고 합의를 시도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