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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그런대로안정된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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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매도 순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5년 서울 지역 아파트(20평대) 구매 이후 2년 이상 거주 하였으며,

2023년 수원 지역 아파트(30평대) 구매를 하여 1가구 2주택 인 상황입니다.

양도소득세 최소화를 위해 매도 순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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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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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원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첫번재 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그 이후 수원아파트는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하시고 파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이렇게 파시면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면 일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종전주택(서울아파트) 먼저 양도하시면 양도세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신규주택(수원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서울 아파트) 양도하시고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셔 전입신고 마치시면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서울지역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셔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서울지역 아파트 매도 후 수원 지역 아파트를 매도하실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려면 수원 지역 아파트를 2년 이상 보유하시고 매도하셔야 하며,

    수원 지역 아파트 매도 전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시는 경우 수원 지역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시고 새로운 아파트 취득 후 3년 이내 수원 지역 아파트를 매도하셔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물론, 이 경우에도 수원 지역 아파트를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