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첫번재 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그 이후 수원아파트는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하시고 파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이렇게 파시면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면 일부 발생합니다.
또한, 서울지역 아파트 매도 후 수원 지역 아파트를 매도하실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려면 수원 지역 아파트를 2년 이상 보유하시고 매도하셔야 하며,
수원 지역 아파트 매도 전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시는 경우 수원 지역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시고 새로운 아파트 취득 후 3년 이내 수원 지역 아파트를 매도하셔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물론, 이 경우에도 수원 지역 아파트를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