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대출 관련 질문입니다
전 직장에서 22년 5월에 퇴사하고 현 직장 22년 7월 중순에 입사하였는데
전 직장에서 연봉 3000 이하 현 직장 3500 이상입니다
현재는 1년미만이라 월급명세서로 연봉을 역환산한다고 알고있으나
7월 중순이 지나 1년이 지나면 2022년 원천징수로 가능하다 하던데
작년기준으로 현직장 12개월 만근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서 22년도 원천징수로 연봉이 가능한지
아니라면 은행에 어떻게 상담해야 되는지 아시는 분 알려주십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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