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대출 관련 질문입니다
전 직장에서 22년 5월에 퇴사하고 현 직장 22년 7월 중순에 입사하였는데
전 직장에서 연봉 3000 이하 현 직장 3500 이상입니다
현재는 1년미만이라 월급명세서로 연봉을 역환산한다고 알고있으나
7월 중순이 지나 1년이 지나면 2022년 원천징수로 가능하다 하던데
작년기준으로 현직장 12개월 만근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서 22년도 원천징수로 연봉이 가능한지
아니라면 은행에 어떻게 상담해야 되는지 아시는 분 알려주십사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작년분 연말정산액 기준이로 연소득을 잡습니다.
작년 연말정산이 얼마가 신고되었는지 확인하시고 그기준으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대출시 은행등에서 소득을 산정하는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직한지 얼마안될경우 작년도 근로원천소득영수증을 통해 확인하거나 , 질문에서 말한 현 월급을 환산하는 방법으로 연봉을 추정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즉 은행별, 상품별 판단기준이 다르므로 대출받고자 하는 은행을 통해 상담받아 보시면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을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전세자금대출 대상은 만 19세이상 ~ 만 34세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이하, 1인은 3천5백만원 이하 입니다.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고요.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도 만 19세이상 ~ 만 34세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이하. 세대주가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의 소득 신용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은행에서 대출가능금액, 금리등을 상담 받아 보세요. 상담 후 주택을 알아보고 계약금은 최소 5%이상 지급하고 영수증은 받아서 다른 서류들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