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추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및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후의 근로소득 과세표준에서 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후 근로소득세 차가감
세액을 납부 또는 환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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