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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다슬기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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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는 총 급여금액에 따라 표준 과세율이

근로소득세는 총 급여금액에 따라 표준 과세율이 적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총 급여 금액이 과세 기준 금액을 조금 넘었을 경우,

총 급여 전체에 대하여 상위 과세율이 적용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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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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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추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및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후의 근로소득 과세표준에서 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후 근로소득세 차가감

    세액을 납부 또는 환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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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세율은 총급여 전체에 대해서 상위과세율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구간별로 적용됩니다.

    아주 쉽게 예를들어 설명드리면, ~5만원까지는 10%, 10만원에 대해서 20%세율이 적용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8만원이 과세표준이라고 가정하면, 5만원까지는 10%의세율, 나머지 3만원에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되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계단식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다음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