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문(무급여) 및 기타비상무이사 등재조건은요?
안녕하세요~
***** 법인/영업용 차량 지원 및 보험 적용 대상을 위한 부분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위 내용을 지원하려면
고문(무급여) 및 기타비상무이사 어떤걸로 등기해야 할까요?
고문은 등기사항이 아닌 고문위촉 계약서로 가능한가요?
고문으로 위임이 되면 법인/영업용 차량 지원 및 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기타비상무이사로 등기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인/영업용 차량 지원 및 보험 적용 대상을 위해서는 고문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계약서나 내부 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문의 경우 등기사항이 아니며, 고문 위촉 계약서로 가능합니다.
기타 비상무 이사는 법인의 이사회에 참여하여 경영을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사로 등재되면 법인/영업용 차량 지원 및 보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타 비상무 이사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법인등기부에 등기되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법인마다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임원 취임 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