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대표이사 타회사사내이사등록가능한가요? 등록시 법적인 효력은 어떤장단점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법인 대표이사가 타회사 사내이사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몇개의 타회사라든지 겸업이라든지 제한은 있나요?
법적인문제로 혹시 이중취득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업면허 관련 협회에선 대표이사가 기술자로 등재되었을때
타회사 사내이사 등재 될경우시는 이중취득으로 인정된다 하여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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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록 가능합니다.
법인 대표이사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른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회사에서는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겸직을 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법인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의 이익을 위해 법인의 자산을 사용하거나, 법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겸직하는 회사와의 업무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법인의 자산과 비밀을 보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