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자격증 2개로 다른 법인 회사에 이름을 올리는 것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법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법인에다가는 기사 자격증을 올려두고 있습니다. 기사를 올려둔 법인과 업종은 다른 기능사를 가져가게되면 사장님이 새로운 법인 하나 만들어서 그쪽에 이름을 올린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두 회사 업무를 병행하면서 하게 될것 같습니다. 두군데 전부 자격증을 올릴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 올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각 자격증을 별개 회사에 등록하는 것이고 실제로 두 회사에서 근무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관리하는 기관에 상세한 사항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격증 대여 행위의 금지에 대해서는 해당 자격증의 근거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격증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법령에 따라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