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해당되는지문의드려봅니다.
2023년부터 2025년 현재 근무중이긴하나,
3년동안 한곳에서 띄엄띄엄 계약직(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였으며
기간은
2023.3.20~2023.5.19(2개월)
2023.11.06~2023.11.30 (1개월미만) 2024.4.1~2024.6.4 (2개월)
2024.11.01~2024.11.29(1개월미만)
2025.2.10~2025.04.30(3개월미만 근무예정)
인데,
이렇게 띄엄띄엄 계약직(기간제)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2023년 11월 1일 ~ 2025년 4월 30일까지 7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하는데 현재로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조금 부족할 듯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2023.11.1.~2025.4.30.)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기 기간 동안 종전 회사와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주 5일 근무제로 일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을 여러번 체결하더라도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