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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고매한타조57
고매한타조57

실업급여에 해당되는지문의드려봅니다.

2023년부터 2025년 현재 근무중이긴하나,

3년동안 한곳에서 띄엄띄엄 계약직(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였으며

기간은

2023.3.20~2023.5.19(2개월)

2023.11.06~2023.11.30 (1개월미만) 2024.4.1~2024.6.4 (2개월)

2024.11.01~2024.11.29(1개월미만)

2025.2.10~2025.04.30(3개월미만 근무예정)

인데,

이렇게 띄엄띄엄 계약직(기간제)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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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2023년 11월 1일 ~ 2025년 4월 30일까지 7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하는데 현재로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조금 부족할 듯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2023.11.1.~2025.4.30.)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기 기간 동안 종전 회사와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주 5일 근무제로 일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을 여러번 체결하더라도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