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각을 하는 것은 해고사유가 되나요?
요즘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서 해고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하는데요. 단순 몇 분 지각도 해고사유가 되는지 궁금하고 구제절차는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그 정도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신뢰관계가 훼손되어야하는데, 지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일 상습적인 지각이고 회사가 지속적으로 경고했음에도 계속 재발한다면 경우에 따라선 중징계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순 몇 분 지각으로 바로 해고하는 것은 징계양정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해고 소지가 큽니다. 가벼운단계의 징계를 하고 개선의 기회를 준 다음에 해고를 검토해야합니다. 그리고 지각 시간을 명확하게 체크하여 해당 시간만큼 임금 삭감을 할 수 있습니다. 징계가 이루어진 후 근로자가 불복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장기간 지각이 지속된다면 해고사유도 될 수 있지만 한두번 지각문제로 해고를 한다면
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는 정해진 근로시간에 성실히 근무할 의무가 있으며, 지각은 의무위반으로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 경미한 지각이 곧바로 해고의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고 지각이 반복,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경고에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지각한 경우라면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상습적인 지각이나 결근 등으로 근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으나, 단순 몇 분을 일회성으로 지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시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