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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각을 하는 것은 해고사유가 되나요?

요즘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서 해고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하는데요. 단순 몇 분 지각도 해고사유가 되는지 궁금하고 구제절차는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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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그 정도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신뢰관계가 훼손되어야하는데, 지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일 상습적인 지각이고 회사가 지속적으로 경고했음에도 계속 재발한다면 경우에 따라선 중징계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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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순 몇 분 지각으로 바로 해고하는 것은 징계양정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해고 소지가 큽니다. 가벼운단계의 징계를 하고 개선의 기회를 준 다음에 해고를 검토해야합니다. 그리고 지각 시간을 명확하게 체크하여 해당 시간만큼 임금 삭감을 할 수 있습니다. 징계가 이루어진 후 근로자가 불복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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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장기간 지각이 지속된다면 해고사유도 될 수 있지만 한두번 지각문제로 해고를 한다면

    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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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는 정해진 근로시간에 성실히 근무할 의무가 있으며, 지각은 의무위반으로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 경미한 지각이 곧바로 해고의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고 지각이 반복,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경고에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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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지각한 경우라면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상습적인 지각이나 결근 등으로 근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으나, 단순 몇 분을 일회성으로 지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시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