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공부방 led간판 실내설치 .
아파트내 공부방 운영중입니다
거실통유리문에 공부방 led간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외부가 아닌 아파트내부에 광고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불법인지 아닌지요? 법적 검토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파트 내부에 LED 간판을 설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아파트 내부는 개인 소유의 공간이기 때문에, 개인이 자신의 공간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내부에 설치하는 광고물이 다른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아파트의 미관을 해치는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LED 간판을 설치하기 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