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부에 LED 간판을 설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아파트 내부는 개인 소유의 공간이기 때문에, 개인이 자신의 공간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내부에 설치하는 광고물이 다른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아파트의 미관을 해치는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LED 간판을 설치하기 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