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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치타69
아파트내 공부방 운영중입니다
거실통유리문에 공부방 led간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외부가 아닌 아파트내부에 광고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불법인지 아닌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얄쌍한닭62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생각에는 불법 구조변경이라고 시비걸면 큰일나니 시청이나 구청관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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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는베짱이74
반갑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공부방을 한다면 일단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서 상의를 해보는게 좋습니다.
거실통유리에 간판을 설치하면 외부에 노출이 되는 부분이기에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이런 민원사항이 많기에 먼저 상의를 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ㅎ
탈퇴한 사용자
아파트 내부인가요?개인 집에 하시는건가요? 하시려면 관리사무소에 먼저 이야기 하시고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하셔야할듯해요 아무래도 공동 주택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