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육수당비과세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보육수당 비과세에 대해 우연히 검색하면서 알게되어서 질문드립니다.

보육수당비과세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일정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제도라고 검색 결과에 나오는데요

질문드릴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2년 10월생 자녀 1명 양육

2. 회사에서 급여명세서에 보육수당비과세 라는 항목을 별도 표기 해야 한다고 하는데 꼭 의무 사항인건지

3. 적용 되어야 되는 부분이 맞다면 지난 부분까지도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자녀 출생 이후 현재까지)

4. 현재 월급 기준으로 소득세는 얼마나 감면(?) 혜택을 볼수있는건지

1) 기본급 : 3,517,000

2) 연장근로수당 : 1,042,167

3) 휴일근로수당 : 835,830

지급액 합계 : 5,394,997

공제내역 : 1,037,200

1) 소득세 : 474,390

2) 국민연금 : 207,400

3) 고용보험 : 48,550

4) 지방소득세 : 47,430

5) 건간보험 : 193,950

6) 장기요약보험 : 25,480

7) 부서 회비 : 40,000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급여명세서에는 별도의 항목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소급해서 설정할 수는 없고, 새로 설정한 이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노무상담에서는 산출이 어렵습니다.

    3.소득세 계산은 세무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