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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께 집 증여 받을 때 일부만 받고 싶을 때?

예비 신랑 할머님께서 나중에 집을 증여해 주신다하세요

매매 2억 7천 정도하는데



집을 저희 다 주시는 게아니라

1억 제외하고 1억 7천만 증여하고싶어하세요



그럴 경우 저희가 1억을 할머니께 드리고

그 집을 증여 받을 수 있나요??



증여세는 나머지 1억 7천에 대한 것만 내면 되는 것도 맞을까요???



신혼부부면 1억 5천까지 세금 면제인데

결론적으로 2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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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할머니 주택을 1.7억만 증여를 받으시거나 1.7억 증여 + 1억 매매로 전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7억만 증여받을 경우, 남편분께서 최근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전혀 없다면 2천만원에 대한 10%의 증여세만 납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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