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근수당 계산시 식사시간 포함여부~?
근무시간이 19:00~익일08:000까지 이며, 식사시간은 12:30~01:30입니다.
이때 야근 시간(22:00~06:00) 계산 시 식사시간을 뺀 7시간만 적용해서 야간수당으로 급여 지급하면 되는 거죠?
예) 기본시간 8시간+연장 4시간+야간시간 7시간 ~이렇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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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사시간 온전히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났다면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식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식사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야간근로시간은 7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에 해당하므로 식사시간을 뺀 7시간만 적용해서 야간수당으로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급여계산합니다. 야간근로시간대에 포함된 시간 중 실제 근무한 시간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기본,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 산정 시 휴게시간을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