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본사 변경 후 퇴직금·연차수당·휴게시간·휴일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를 결정하여 2025년 7월 10일 입사, 2026년 7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근무 중인 곳은 정직원 10인 규모의 식당입니다.
근무 중 올해 4월 회사 운영 본사가 변경되면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퇴직금 지급 여부
사업자는 그대로이고 운영 본사만 변경된 경우에도,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근속기간이 모두 인정되어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연차수당 지급 여부
먼저 근속 4년 2개월 후 퇴사한 직원의 말에 따르면, 퇴직금은 지급받았지만 근속에 따른 연차수당은 지급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회사가 변경된 이후부터는 급여명세서에 매월 약 11만 원의 연차수당 항목이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근속으로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도 퇴사 시 별도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본사에서는 **“회계상 연차가 없어서 별도로 지급할 연차수당은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저 역시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회계상 연차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본사나 매장 관리자에게 별도의 설명이나 안내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3. 휴게시간 운영 관련
저희 매장은 식사 및 휴게시간이 총 2시간입니다.
하지만 흡연자는 관리자 지시에 따라 휴게시간이 20분 차감되어 실제로는 1시간 40분만 쉬고 있습니다.
반면 풀타임 아르바이트 직원 1명은 공식 휴게시간은 1시간이지만, 근무 중 추가로 10분씩 3~4회 정도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직원마다 실제 휴게시간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데, 흡연자들이 쉬지 못한 20분에 대해 임금 등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대체휴일수당 지급 관련
근로계약서에는 대체휴일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급여명세서를 보면 대체휴일수당 항목은 존재하지 않고 별도로 지급된 내역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 본사에 문의한 결과, 급여명세서에 ‘휴일수당’ 항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휴일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날, 5월 5일 어린이날, 국가에서 지정한 대체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도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근로계약서에는 대체휴일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도 실제로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를 함께 첨부하겠습니다.
이건 급여 명세서 입니다
제목없음
급여 명세서 발송 2026년 06월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귀하
[2026년 06월 급여 명세서]
[지급일] 2026년 07월 04일
- 기본급 2,325,799
- 연차수당 111,283
- 고정연장수당 362,224
- 고정휴일수당 450,694
▷ 지급액계 3,250,000
- 국민연금 154,370
- 건강보험 116,830
- 고용보험 29,250
- 장기요양보험료 15,350
- 소득세 95,430
- 지방소득세 9,540
▷ 공제액계 420,770
▷ 차인지급액 2,829,230
▷ 근무시간
- 근무일수: 30
- 총근로시간: 240시간
▷ 산출식
<수당등록 산출식>
- 기본급 2,325,799
> 209시간 (주휴수당포함)
- 연차수당 111,283
> 연차일수*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
- 고정연장수당 362,224
> 고정연장(21.7)시간*통상시급*150%
- 고정휴일수당 450,694
> 고정휴일(27.0)시간*통상시급*150%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