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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눈부신개미새104
부모님의 자산으로 약 3억원 가량의 서울 빌라를 구매하게되었습니다. (저는 성인입니다) 이때 증여세를 명의를 가진 자식이 직접 내야한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맞다면 얼마정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과거 10년간의 증여가 없었고 질문자님이 성인이면,
약 4천만원의 증여세가 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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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3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4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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