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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아나콘다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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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 정리하다가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해당 발행업체에 결제해주면

끝인가요?


1인사업체인데 사장님 돌아가시고 아직 사망신고,폐업신고 전인데

이런경우 세금계산서 발행과 결제가 불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인 대표자가 사망시 관할세무서에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북가가치세 사업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실제 폐업일로부터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사업장 폐업신고를 하기 이전에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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