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습득한 사람이 분실신고 및 사용정지 전에 편의점, 할인마트 등 서로 다른 다섯 곳에서 다른 종류의 물품들을 구입하게 되면 이 사람은 다섯 가지의 범죄로 각각 처벌을 받게 되나요?

2020. 05. 04. 00:10

ATM기 위에 놓여있는 신용카드를 습득한 사람이 분실신고 및 사용정지 전에 그것을 사용하기 위하여 즉시 편의점, 할인마트 등 다섯 곳에서 1500만원 상당의 식품 및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이 사람은 다섯 가지의 범죄로 각각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죄수(죄의 수) 판단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판결요지】

[1]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고 그 법익침해가 절도범행보다 큰 것이 대부분이므로 위와 같은 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

[3] 피고인은 절취한 카드로 가맹점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그 범의가 계속된 가운데 동종의 범행인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를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행하였고, 또 위 신용카드의 각 부정사용의 피해법익도 모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의 안전 및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인 것으로 동일하므로, 피고인이 동일한 신용카드를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행위는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하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결과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각 사기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는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의 태양이 전혀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를 포괄일죄로 취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한 사례.

따라서 1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과 5개의 사기죄(피해자는 각 가맹점주입니다)가 성립하게됩니다.

2020. 05. 0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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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는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경우 범의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포괄하여 일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자신이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임을 기망하여 재화를 얻은 점에서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는 피해자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5개의 사기죄에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1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아래는 유사사례에 대한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의 죄책에 대한 판시사항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 대법원 1989. 6. 20. 선고 89도648 판결1990. 10. 10. 선고 90도1580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신용카드를 절취한 직후 약 2시간 20분 동안에 카드가맹점 7곳에서 합계 금 2,00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물품의 각 구입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며,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훔친 목적은 이를 사용하여 신용카드의 가맹점들에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있었고, 같은 날 위 신용카드에 대한 도난·분실신고가 될 것을 염려하여 즉시 신속하게 위 카드가맹점들을 계속 돌아다니며 위 신용카드를 각 사용한 것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절취한 카드로 가맹점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그 범의가 계속된 가운데 동종의 범행인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를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 위 신용카드의 각 부정사용의 피해법익도 모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의 안전 및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인 것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동일한 신용카드를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행위는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결과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각 사기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는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의 태양이 전혀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를 포괄일죄로 취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겠다.

    2020. 05. 0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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