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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

분실물 함에서 남의 카드를 꺼내서 물건을 산 사람은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주말에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갔다가 카드를 분실했는데요. 오늘 갑자기 2만원 3만원 이렇게 사용해서 카드 정지를 했는데요. 이렇게 분실물 함에서 남의 카드를 꺼내서 물건을 산 사람은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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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여전법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며, 카드 가맹점에 대하여는 타인의 카드를 이용해 결제하고 물건을 취득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처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