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계상할때 일반인들이 제일 헷갈려 하는 부분?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계산하는 세금하고 세무사에다 맡겨서 나오는 세금하고 왜 다르냐?
하면서 투덜대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 주었죠...
컴퓨터 A/S알면서 컴퓨터 수리를 왜 맡기나요?
알면 않맡기는거고 모르면 맡기는 거 아닌가요?
세금도 똑같은 원리 입니다....
라구요.....
그런데 그 분이 답답해 하는것도 이해가 가는것이...
보통 법인세를 계상할때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상을 하느냐?
당기순 이익을 기준으로 계상을 하느냐? 의 차이인듯 싶어요...
법인세는 손금불산입이므로 당연히 세무쪽에서는 당기순 이익을 기준으로 계상을 하려 하지만....
회계쪽에서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으로 계상을 하려 할꺼란 거죠....
보통 세무조정을 할 경우에는 당기순 이익과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중 어느것을 기준으로 계상을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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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손익에 법인세법상의
익금산입액과 손금불산입액을 가산하고, 익금불산입과 손금산입액을
차감한 후의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법인세율(9%, 19%, 21%,
24%)을 적용하여 법인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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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기순이익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계산 손익인 당기순이익에서 회계상 손익 인식 방법과 세무상 손익인식 방법의 차이가 나는 부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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