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기업 신입 퇴직 통보 일자 언제가 적당할까요
회사는 약 1500명의 대기업입니다.
주말 제외 근무일 수 기준, 14일 이후에 (12월 중순) 1년 근속이 되는 상황입니다.
1년만 채우고 퇴사하기 위해 버티는 중인데, 퇴직 통보를 언제 할지 고민입니다.
퇴직 통보 프로세스는 팀장 면담 -> 인사팀 면담으로 절차가 조금 있는데,
문제는 제가 인수인계 할 사항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혹시 회사가 퇴직금 명목으로 1년 근속 이전에 나가라고 할지 걱정이 됩니다.
오늘 당장 말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날짜를 지정해서 해당 일 퇴직을 원한다고 말했을 때 회사가 조정을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안전하게 받고자 한다면 1년이 된 이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