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1개월 근무자 연가보상비 관련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연가보상비 질문합니다.
2023년 12월1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자하는데
23년 12월1일부터 24년 11월30일까지 연가 11일중 9일4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가 1일인지 2일인지와 함께
2024년 12월1일부로 다시 연가가 15일 생겨버려서,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계약은 연장없이 24년 12월31일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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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은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며, 9.5일을 사용하였다면 잔여 미사용 연차는 1.5개 입니다
또 1개월이라 하더라도 1년을 초과한 시점에 15개가 일괄 발생하므로, 15개에 대해서는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라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시간으로 환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11일 중 9일 4시간을 사용하였다면, 12시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과, 24.12.01.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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