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 수익자가 사망했을때 어떡하나요
제가 만약 보험을 들었을때 부모님 중 한명을 수익자로 설정했는데 만약 돌아가시면 제 보험이 부모님 재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간다면 그럼 저는 보험 이용을 못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가 사망하셨으면 수익자의 상속인분에게 귀속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금 이용을 보험계약자라 하더라도 기존 수익자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는데 제한이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만약 보험을 들었을때 부모님 중 한명을 수익자로 설정했는데 만약 돌아가시면 제 보험이 부모님 재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간다면 그럼 저는 보험 이용을 못하나요?
: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다시 지정할 수 있으며, 이경에 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때에는 수익자의 상속인이 수익자가 됩니다.
본인이 보험 계약자인 경우 부험 수익자를 변경하면 되며 돌아가신 한분에게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상황이라면 해당 보험금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되어 해당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며 만약 피보험자만 질문자님이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보험계약자인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질문자님을 보험계약자이자 보험 수익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수익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생존 기간 중 수익자, 사망 시 수익자, 만기 시 수익자 이런식으로 설정이 존재하는데
부모님은 사망 시 수익자로서 설정되어있으실겁니다.
다만 그 사망의 기준도 당연히 가입한 피보험자인 질문자님 기준으로
부모님께서 소천하신다 하셔도 질문자님의 보험은 계속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계약자가 부모님이라면 계약자 이전의 과정을 거쳐
승계 받으셔야하며, 승계받지 못한 계약은 소멸될 수 있으므로 이부분은 주의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해두었는데 부모님이 보험사고 발생 전에 먼저 사망하신 경우, 보험 자체가 부모님의 상속재산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핵심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각각 누구인지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이고, 어머니를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다면 본인은 보험계약자로서 수익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을 못 쓰게 되거나 보험계약이 부모님 재산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머니가 사망한 뒤 수익자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에게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먼저 사망한 어머니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