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주가 상습적으로 신용카드를 두번 결제해서 피해를 봤다면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 들은 얘기로 어떤 가게에서 업주가 손님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대신 해준다고 하며 손님모르게 두번을 결제해서 나중에 청구서에 이중으로 지불되어 피해를 봤다면 업주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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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들은 얘기로 어떤 가게에서 업주가 손님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대신 해준다고 하며 손님모르게 두번을 결제해서 나중에 청구서에 이중으로 지불되어 피해를 봤다면 업주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