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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가 상습적으로 신용카드를 두번 결제해서 피해를 봤다면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 들은 얘기로 어떤 가게에서 업주가 손님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대신 해준다고 하며 손님모르게 두번을 결제해서 나중에 청구서에 이중으로 지불되어 피해를 봤다면 업주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씀하신 경우는 전형적인 사기죄에 해당하고, 신용카드로 한 것을 고려하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역시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죄의 선고형은 비슷한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고의를 가지고 이중 결제를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